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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원 선발 권한 확대"...교사 93.8%는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선발시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부 규칙개정에 힘을 실었다. 27일 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의식했다.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부와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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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11월 파업... 교총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적 행위"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다음달 6일 예고된 '돌봄파업'과 관련해 대체 투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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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정경희 의원 "대입 자소서 표절로 매년 1천명 이상 불합격"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지난 5년간 79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소서 표절과 그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도B 이상으로 확인된 8571명 중 92% 규모인 790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연도별로 2020학년 1382명, 2019학년 1551명, 2018학년 1829명, 2017학년 1917명, 2016학년 1892명의 학생이 유사도 검사에서 B수준 이상을 받았다. 이중 자소서 불합격자는 2020학년 1308명, 2019학년 1471명, 2018학년 1697명, 2017학년 1764명, 2016학년 1667명이다. 2018학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