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A 차혜미 기자]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ChildCheck)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예산으로 총 46억원을 연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관계자들이 지난 7월31일 관내 유치원 통학버스에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설치 대상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만5000여대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설치비는 30만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어린이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혜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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